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헌법은 통일국가 수립 좌절의 결과이다. 따라서 그 헌법은 당시 한반도 전체에 흐르던 민심 전체를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그 제헌헌법은 지금 헌법에 비해 더 정의롭다. 다음은 제18조이다.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이에 대응하는 현행 헌법(1987.10.29.) 제33조의 내용은 어떠할까?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만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승만 정권 내내, 4·19혁명 이후에도 존재한 노동자의 이익균점권은 박정희 장군의 쿠데타 이후 1962년 헌법에서 사라졌고, 대신 ② 공무원의 노동삼권노동3권 제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③의 특정 업종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불인정은 1972년 이른바 ‘유신헌법’ 때 추가되어, 전두환 장군 쿠데타 이후 1980년 헌법에 방위산업체가 추가되었다.
이렇듯 현행 헌법이 거듭된 쿠데타에 의해 ‘개악’되어 온 것이라면 마땅히 헌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전 지구적인 기후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 개정도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윤석열 친위쿠데타 세력이 헌법을 무시하고 내란을 벌였고, 그럼에도 헌법재판소는 단호히 그 쿠데타가 ‘헌법 위반’임을 선언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내란이 ‘위헌’임을 명시하고 헌재의 ‘탄핵 인용’을 요구해야 하며, 헌재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윤석열의 ‘즉각 하야’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즉 반헌법적 친위쿠데타에 맞서 우리는 일시적인 ‘호헌’ 세력이 된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쿠데타에 맞서서는 함께 싸우지만, 정의롭지 못한 사회구조, 그를 대변하는 헌법 구조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싸워야 한다. 우리의 ‘호헌’은 일시적인 것이며, ‘개헌’ 의지는 항구적이다. 혼돈으로 치닫는 지금, 이 점을 통일적으로 이해해야 진정한 개혁적 정치세력의 존립과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 김찬휘(선거제도개혁연대 공동대표)
✔️ (선거SHOW) 2025 독일 총선과 선거제도
세계 각 국의 선거 결과와 선거제도에 관해 보여드리는 <선거 SHOW>. 이번에는 2025년 2월 23일(현지시간)에 치러진 독일 연방하원 선거 결과와, 개정된 독일의 선거제도를 다룹니다. '신호등 연정'의 붕괴 원인과 극우정당의 부상, 그리고 초과보정 의석 없이 630석으로 의석 수를 고정한 선거제도까지 두루 살펴보았는데요.. 최지선 운영위원이 처음으로 출연하여 이야기를 보탰습니다! 👏👏👏
이진순 성공회대 겸임교수가 <한겨레21> 기고를 통해, 광장의 요구는 윤석열 퇴진뿐만 아니라 사회대개혁이라는 점을 강조했어요. 즉 윤석열 퇴진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사회대개혁의 출발점이며, 개헌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회대개혁의 폭과 깊이, 속도를 상징하는 깃발이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이 최근 ‘정당공천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어요. 작성자인 장효훈 책임연구관은 선거 때마다 이른바 ‘밀실공천’, ‘파벌 중심 공천’, ‘공천개입’ 등의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에 정당 자율성을 존중하는 ‘상향식 공천 법제화’가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했어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선거일이 지난 시점에 각 주에 도착한 표들의 개표를 금지하도록 했어요. 이러한 시도는 자신을 찍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의 투표율을 낮추려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대통령이 의회 입법 없이 선거지원위원회(EAC)에 이런 지시를 내리는 것이 합법인지는 확실치 않다고 합니다. 큰일이군요! 😰